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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8일만에 '석방'

스팟뉴스팀
입력 2013.02.28 21:32
수정

법원, 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해 보석 허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보석 보증금 7000만원을 내고 28일 오후 석방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일 1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범정구속돼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이날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우리나라 경찰의 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경찰 전체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그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7시 20분게 조 전 청장은 정장 차림으로 검은색 그랜저 스용차를 타고 정문을 나왔다. 차량은 구치소 밖에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다른 길로 나가려다 가로막혔지만 취재진의 질의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조 전 청장은 현재 사는 아파트로 거주지가 한정됐으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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