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계좌'는 허위" 조현오 법정 구속
입력 2013.02.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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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명예훼손건에 대해 징역 10월 선고하고 곧바로 수감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자료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날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 전 청장이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동대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이라고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막았다”고 말해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결심 공판이 끝날 때까지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불행하게 세상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