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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피해여성 사진', 검찰 직원 최초 유출

스팟뉴스팀
입력 2012.12.24 20:28
수정

최초 유포자, 외부 유출자 등 14명 경찰 통보

경찰 "최초 유포자 N실무자 소환 조사 전 검찰 긴급 브리핑은 수사방해"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은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여성의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들거나 이를 지시한 검찰 직원 6명 중 1명이 최초 유포자인 것을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최초 유포자에 의해 퍼진 사진파일은 검찰 내부 직원 13명에게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면서 이중 1명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이용,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안병익 감찰1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검찰 외부로 유포한 사람 모두 검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의 명단을 이미 경찰에 통보했고 관련자 진술을 받는대로 추가로 경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찰본부는 사진 외부 유포에 검찰 직원이 관련됐다는 첩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역추적 조사에 착수해 최초 유포자와 외부유출자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즉각 '수사방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 감찰 브리핑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유출한 N 실무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마자 검찰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최초 유포자를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사진 유출사건 수사방향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충돌 조짐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N실무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알아채고 브리핑 25분 전에 최초 유포자를 확인했다는 긴급 공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8일경 사진 유출 경로를 역추적 수사하던 중 유포자 윗단계에 있던 N실무관이 사진을 검찰 외부망을 통해 최초 유포한 것으로 확인했다.

N실무관은 수도권 지청 직원으로 이날 저녁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검찰이 밝힌 내부 전송자들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전송 경위를 파악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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