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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탈세·조세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윤경원 기자
입력 2012.11.30 17:37
수정

주권찾기 시민모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평창동 빌라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난데 이어 부산의 한 건물을 매입하면서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문 후보를 탈세 및 조세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남부지검에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씨를 탈세 및 조세법위반 혐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명의로 된 고발장에서 이들은 “문재인 대선 후보와 후보의 부인이 다운계약서와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취등록세와 양도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며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수신제가’도 하지 못하는 후보가 어찌 ‘치국평천하’를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더군다나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로 밝혀져 고위공직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가 법을 전공한 전문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부산의 유명 로펌을 경영하던 유능한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구차한 변명으로 치졸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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