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유죄'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2.09.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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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남은 형기 8개월 복역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자료사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27일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며칠 뒤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8개월 정도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900만원도 물어내야 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앞서 1심은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 형을, 2심은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었다.[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