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삼성 첫 승리…"애플 제품 판매금지"
입력 2012.08.24 11:31
수정
국내 첫 판결 "애플, 삼성 통신기술 무단 사용"
삼성측 주장 나머지 3건은 인정안돼 '무효'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 일부를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삼성전자에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선고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트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과 전력제어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후 애플에 대한 판매금지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데일리안= 이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