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재벌 규제' 두번째 행동 개시
입력 2012.07.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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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일감몰아주기 차단"..'경제민주화 2호' 법안 발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 24인 공동발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최근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와 뒤이은 내부 토론을 통해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 모임은 앞으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근 발의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은 재벌총수의 배임·횡령시 집행유예를 선고치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호 법안은 총수일가의 부당지원 행위를 통한 사익편취 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편취 목적 회사설립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3개)'에 대해 내부거래 목적의 계열회사를 새로 편입시킬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회사 설립 후 공정위에 계열사 편입신고만 하면 되며, 이를 이용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로 편입시켜 일감몰아주기로 개인 주머니를 배불리는 일이 빈번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재벌총수가 그룹에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총수일가의 회사가 설립되면 계열사들의 지원행위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며 “총수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사익편취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조항을 명시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사익편취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수혜기업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나 힘의 남용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명시하는 등 법적근거도 일부 마련했다.[데일리안 = 윤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