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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가짜후기 사과 "법 모르고 지른 실수..."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입력 2012.07.10 09:58
수정

가수 백지영이 유리와 함께 운영중인 의류쇼핑몰 '아이엠유리'의 수익을 위해 위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식사과했다.

백지영은 "이번을 계기로 누구보다도 더 투명한 경영을 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아이엠유리'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아이엠유리'를 이용해주신 소비자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회사 내 직원들의 지각 벌칙 형태로 허위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저를 포함한 '아이엠유리'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이트 활성화만을 염두에 둬 지른 실수"라고 인정했다.

가수 백지영.

백지영은 이어 ""지난 7일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후 '아이엠유리'는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모두 삭제한 상태"라며 "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곧 '아이엠유리' 사이트에도 사과문을 올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3천8백만 원)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은 백지영-유리의 '아이엠유리', 진재영의 '아우리제이', 김준희의 '에바주니', 황혜영의 '아마이' , 한예인의 '샵걸즈', 김용표의 '로토코' 총 6곳.

백지영-유리의 '아이엠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직접 사용 후기 등의 댓글을 남기며 마치 구매자인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의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각 및 근무 수칙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벌칙 형식으로 이 같은 행위를 시켰다는 점.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엠유리'에 오른 상품 허위 후기만 1년간 1천 여개에 달한 수준.

이와 관련, '아이엠유리'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공표 7일과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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