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야동 퇴출 법안 통과되나
입력 2012.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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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 차단수단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하게 되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파트 폰과 태블릿 PC에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수단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2건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를 의무화한 스파트폰을 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은 스마트폰 최초 개통시에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막기위해 선정적인 성행위 묘사,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심의를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애플리케이션이 공개되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내에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서비스 중이어서 국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은 PC와 다르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기기라 미성년자들이 유해 매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해외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인만큼 정부와 통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때에는 개발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잔혹성, 선정성 등의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애플이 종합해 4세 이상, 9세 이상, 12세 이상, 17세 이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잇다. 구글 플레이도 개발자들이 구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 중, 하, 전체이용가'로 분류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