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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픈마켓 모바일 콘텐츠' 피해 막는다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입력 2012.06.11 18:27
수정

스마트폰 활성화 따른 민원 급증에 이용자 보호대책 수립

오픈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구매 시 종종 발생하던 결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활성화로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모바일 콘텐츠 결제와 관련된 주요 민원을 분석한 결과 결제 시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앱(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의 과금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결제요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가 과도한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사업자 등과 함께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앱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기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도 도입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금 내역을 고지토록 했다.

방통위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휴대폰을 통한 일반 소액결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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