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3일부터 미디어렙법 시행
입력 2012.05.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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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환경 위한 후속조치 지속적 추진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절차, 방송광고수수료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23일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의 요건, 최다액 출자자 등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 기한 등 허가의 세부절차와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사유, 위반사항 별 처분기준 등 허가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특수 관계자를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와 본인이 또는 본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한정했다.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에 대해서는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로 인한 광고판매 거부·중단 해태, 차별 취급,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의 세부유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에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중소방송사의 성격·광고매출 규모,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해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도록 정했다.
이외에도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등기, 의무위탁의 예외 방송광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사업범위,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허가고시, 과징금고시, 결합판매 고시 등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는 고시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8월 말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심사를 마무리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안=이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