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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르노 배우 ´딸기´ 집행유예

연합뉴스
입력 2004.06.09 09:31
수정 2004.06.09 09:44

성인 음란사이트의 유명 포르노 배우인 일명 ´딸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정문성 판사는 8일 포르노방송국에서 음란물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르노 배우 유모(25.여)씨에 대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노방송국 캐나다팀장 박모(34)씨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해 유씨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포르노배우를 캐스팅한 전모(36.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대표적 포르노자키(PJ)로 장기간 활동했고 공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러나 초범인 데다 지난해 사이트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참작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전씨도 장기간 음란사이트에서 활동한 데다 청소년에게 미칠 해악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초범이고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성인방송국 인터넷자키(IJ)로 알려진 유씨는 지난 2002년 2월께부터 ´딸기´라는 예명으로 본격 포르노자키로 변신해 캐나다 밴쿠버 등지에 체류하며 음란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달에 수천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음란물배우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또 박씨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포르노방송국 캐나다팀장으로 일하며 지난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캐나다 현지에서 음란물을 제작한 뒤 국내 네티즌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2억9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전씨는 포르노 배우를 캐스팅 및 알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창원=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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