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적격여부 통보
입력 2012.0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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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합의 공개 논란 ‘가카새끼’ 이정렬 판사도 징계청구
‘가카의 빅엿’ ‘가카새끼 짬뽕’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던 판사들에게 잇따른 제재 조치가 나왔다.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을 올린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고 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 판사는 지난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선정됐다는 메일을 받았고, 이 메일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곧 열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자료를 내고 이의를 제기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역시 SNS에서 ‘가카새끼 짬뽕’이란 표현을 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실제 석궁테러사건을 일으켰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최초 합의 당시에는 김 교수의 승소로 재판부가 합의했다”며 공개가 금지된 재판합의 사항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며, 심사 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밖에 없다.
재임용 탈락자가 적은 것은 통상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 심사대상으로 분류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면 사표를 제출하기 때문이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