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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입력 2012.02.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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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사건의 김명호(55)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이상훈(56)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날 이 대법관을 정봉주(51·수감) 전 민주당 의원을 불법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법관은 BBK 의혹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 재판을 담당한 주심이다.

김 전 교수는 고발장을 통해 “이 대법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정 전 의원을 불법 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법률 해석을 했는데 이 대법관은 정 전 의원이 진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할 방침이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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