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사건 재판합의 공개’ 이정렬 판사 징계 청구
입력 2012.01.31 15:13
수정
창원지법원장, 30일 대법 징계위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재판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했다.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은 이 부장판사가 지난 25일 공개가 금지된 재판합의 사항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것에 대해 30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명호 전 교수가 박홍우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방법원장)를 석궁으로 쏜 계기가 된 교수직 복직소송에서 “최초 합의 당시에는 김 교수의 승소로 재판부가 합의했다”며 합의과정을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봉’ 패러디 사진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표출해 이미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구설에 올랐다. 그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사건 담당 변호사의 사무실 관계자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이 5번이나 재판기일지정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1년간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도 “2009년 항소심 사건인데 지난해 재판부가 변경된 후 재판이 1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