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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두 언론사 총 억대 소송 "허위보도한 죄"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입력 2012.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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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두 곳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방송인 한성주.

'동영상 유출 파문'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방송인 한성주가 사건과 관련 일방적인 보도를 한 언론 매체 두 곳에 소송 제기했다.

18일, 한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두 매체에 대해 각각 3억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접수 시킨 상태. 더불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 측의 소송 대상이 된 매체는 스포츠 한국과 스포츠서울 계열사인 스포츠 서울 닷컴. 두 매체 외에도 사실 확인 되지 않은 다른 매체들 또한 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한성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 신원부터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대중에게 허위 사실을 진실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가해자 범죄 행위에 언론이 협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성주 측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하는 신중함을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 "이번 사건은 개인의 지극히 민감한 사생활 문제이니만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라도 선정적 보도는 특히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 한성주와 가족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크리스토퍼 수가 체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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