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연행 여학생이 티셔츠 벗고 돌출행동"
입력 2011.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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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브래지어 벗겼다" 한대련 주장에 경찰 "사실무근" 반박
"자해가능성에 상담조치"…한대련측 "스트레스로 순간 폭발한 것"
지난 6.10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때 경찰에 연행된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과 관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측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경찰의 반박이 15일 나왔다.
한대련 측이 주장하듯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여학생들의 브래지어를 모두 벗게 하거나 이 상태에서 남성 조사관으로부터 강제로 지문 채취를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찰 측은 “해당 여학생이 조사 대기 과정에서 감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 특이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입고 있던 박스티셔츠를 벗는 등 돌출행동을 해 상담 조치한 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밝혔다.
앞서 한대련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행자들에 대한 경찰서 내 강압적 수사 및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위법 사례들을 제시한 바 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수사 사례로 “광진경찰서에서 유치장 입감 시 여학생 모두에게 브래지어를 벗게 했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했다”는 주장이 있다.
10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6.10 민주항쟁 24주년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마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을지로 입구역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시도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이를 뚫고 있다.
이 밖에 “72명 연행자들이 분산된 경찰서에서 강제 지문채취가 이뤄졌으며, ‘영장에는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한다’는 이유가 게재돼 있었다” “학생들이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자 경찰관들이 직접 알려주겠다면서 연락할 수 없게 했다” “아침에 발로 머리를 차며 잠을 깨우는 등 유치장 내에서 경찰관이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쳐 인권위 진정서를 요구했다” 등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광진경찰서는 “광진서에 연행된 총 7명의 여학생 중 1명이 유독 말수가 적고 종이에 계속 무엇인가를 쓰는 등 특이 행동을 보여 스타킹과 브래지어를 스스로 탈의하도록 유도했다”며 “탈의는 따로 분리된 장소에서 여성경찰관이 스타킹과 브래지어가 자해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직접 설명한 뒤 여학생 스스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광진서는 또 “해당 여학생이 탈의 후 수치심을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즉시 외투를 입도록 했겠지만 다음날까지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며 “오히려 12일 오전 여성경찰관이 7명 모두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해당 여학생이 유치장 안에서 입고 있던 검정색 박스 티셔츠를 갑자기 벗는 등 돌출행동을 해 경찰서 인권보호 전담부서인 청문감사관실에서 상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진서는 “상담 결과 여학생이 ‘가슴 윤곽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술해 유치장 내에 준비돼 있는 가운을 제시했으나 자신의 외투를 요구, 자신의 카디건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그러나 조사 과정에 여성경찰관이 참여했고 변호인 접견도 2회 실시해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파경찰서 최준영 수사과장은 “연행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을 보여주고 진행했다. 보통 피해자도 아닌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조용히 있었겠냐”며 “유치장 내에 전화가 없으니 변호사에게 대신 연락해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관악서에서 발생한 경찰이 연행자의 머리를 발로 차서 깨웠다는 논란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서를 대상으로 사실을 파악해본 결과 “아침기상 시간에 해당 유치장 창살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내부로 들어간 적도 없고, 머리를 발로 차서 깨웠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검증영장을 집행했다는 송파·용산서의 경우에도 “연행자 중 일부는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열람시킨 후 집행했고, 나머지는 변호사 참여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며 한대련 측과 전혀 상반되는 해명을 내놨다.
경찰 측은 한대련 측이 주장하는 인권위 진정권 불고지 및 진정서 양식·봉인봉투 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최초 입감 시 진정권을 고지했으나 진정권 안내문에 서명날인을 거부해 조사 후 재입감 시 이를 재고지한 뒤 서명날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진정서 양식도 요청 즉시 제공했고, 작성해 봉인된 진성서를 받아 진정함에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에 연행된 여학생의 속옷 탈의 문제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자 이날 오후 광진경찰서장은 직접 기자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대련 측은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아니지만 주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해당 여학생은 처음 입감 때부터 혼자 속옷을 벗을 것을 요구당했고, 처음 겪는 이 일로 인해 수감 내내 많이 괴로워하다 돌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연행자 중 본인만 유일하게 그런 조치를 당한 것을 알고 많이 우는 등 스트레스를 받다가 경찰이 소지품 압수수색까지 하고 나서자 순간 폭발한 것”이라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여학생이 ‘내게 인권이고 뭐고 없다’며 외마디를 지르며 옷을 벗으려 하자 주변에서 진정시켰다”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