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판사로부터 이지메 받은 심경"
입력 2011.04.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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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모욕 가해자 선고유예 판결에 ´어안 벙벙´
지난해 4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판사로부터 이지메를 받은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정렬 씨가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 받은데 대한 반응이다. 노 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통해 “무슨 이런 판결이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가 지적한 부분은 판결문 내용.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조 의원)는 선출된 공인이므로 정책적 비판뿐만 아니라 언행 품성 등에 대한 비판도 보장돼야 한다”며 “노씨가 시사개그를 전문으로 하는 개그맨이고 사회적 관심이 쏠린 인물에 대한 풍자를 하다 일어난 일임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해 사건 자료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 강제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수일간 사건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등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간접강제결정이란 법원의 결정을 강제할 수 없을 때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전교조 회원 명단을 공개를 중단하지 않아 벌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면 ‘조전혁이가 법원에 못된 짓을 했으니 조전혁에게 못된 짓을 한 노정렬의 죄를 감해준다’ 이런 식”이라며 “이런 법원, 판사에 정의를 기대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할 따름”이라고 분개했다.
앞서 노 씨는 지난해 5월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 전국 교사대회에 참석, 조 의원에 대해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 ‘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자 노씨는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데일리안 = 윤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