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 60분’ 천안함편, 방통심의위 ‘경고’
입력 2011.01.06 21:20
수정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했다 ´판단´
지난해 11월17일 방송된 KBS2 TV ‘추적60분’의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쪽의 의견을 들은 뒤 ‘추적60분’의 해당 방송편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분이 방송이 지켜야 할 공정성·객관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어뢰 추진체 조사 과정에 스웨덴 조사단이 실제로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웨덴 조사팀의 조사 참여없이 합조단이 보고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작한 것처럼 방송 △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대해 ‘폭발에 의한 입자’ 또는 ‘침전물질’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도 ‘침전물질’이라는 제작진측 전문가 주장 위주로 방송 △국방부가 “진실 확인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재조사 요구에는 응할 용의가 없다”는 내용만 부각시켜 국방부측이 재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위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일관한 해당 방송이 결국 시청자들에게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2항과 3항, 14조(객관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봤다.
회의에서는 ‘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일부 야당 추천 위원의 경우,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