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발간
입력 2010.08.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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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삽화 등 시각자료 활용 특색
서울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최근에 개정 또는 제정된 법률과 제도·지침 등이 반영됐다.
관련 법률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정한 설치기준들을 사진과 삽화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색이다.
또 기존 건축물편 매뉴얼에 일부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관련 사항은 ‘공동주택 관련 분야’로 따로 분리했으며, 지금까지 편의시설 매뉴얼을 직접 적용해 운영해 본 결과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를 매뉴얼에 담았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지표 항목들이 잘 정비되고 디자인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도 함께 수록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토록 했으며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매우 위험한 좌우 벽면의 요철 등 벽면 돌출물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ISO규격의 장애인 심볼 사용으로 지체장애인 등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KS규격으로 교체했다.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 관련 사항으로는 아파트단지 내 주출입구를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이용 가능토록 설치기준을 변경했으며 단지 내 주차구역은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보행안전 구역을 통한 각 동별 이동도 가능토록 설계기준이 제시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시·자치구 등 행정기관뿐 아니라 편의시설지원센터나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http://friend.seoul. 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에는 서울형 무장애시설 인증제의 인증 지표들을 추가 반영해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