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나나?
입력 2010.03.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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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이제는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본다는 자체도 싫을 지경이다. 이혼에 합의하면서 아내는 이미 친정으로 가버린 상태다.
이혼에는 합의하였지만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까지 이혼이 불가능한 것인지 강씨의 예를 들어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다.
Q. 재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신고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위자료, 재산분할과 별도로 먼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내지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에는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나머지 문제들은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할 수 있다.
Q. 이혼할 경우 자녀와 관계된 문제는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문제,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이다.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바(민법 제836조 제1항),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는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행사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혼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을 신청해 조정위원들의 조정을 받아 그 결정에 따르고, 만일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가사비송 마류사건 제5호, 제3호)을 제기하여 그 심판에 따라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한 후 법원의 협의이혼확인을 받으면 된다.
Q.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 건가?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된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다만,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 산을 그 사이에 처분하여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여 둘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되,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에 의한 이행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 www.happyen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