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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속 서청원 형집행정지 만료 임박

윤경원 기자
입력 2010.01.29 11:46
수정

친박연대 "형집행정지 연장신청 받아들이지 않는 건 비인도적 처사"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형집행정지 기한이 29일 만료, 재수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박연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형집행정지 기한이 29일 만료, 재수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박연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20여일 전에 제출한 서 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날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던 지난 7월 말 옥중단식으로 인한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상도동 자택 및 근교에서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검찰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 서 대표는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다.

서 대표 측근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자정까지 결정을 기다려보고 있다. 보통 마지막 날에 결정여부가 통보돼 왔다”며 “현재 대표님의 건강은 의사가 돌연사 위험까지 경고했을 정도로 나쁘다”며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안좋으시다”고 말했다.

친박연대는 검찰에 대해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서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과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서 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돌연사 위험이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처럼 현재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서 대표의 정당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최고한의 기본적 권리조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형집행정지 연장을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 중진 의원조차 서 대표의 잔형집행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할 만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타당 대표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반면 서 대표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안=윤경원 기자]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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