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동거녀 감금하고 수십차례 연락한 50대 집유
입력 2026.11.07 16:22
수정 2026.11.07 16:22
이별 통보한 동거녀를 약 3시간 동안 집에 감금하고 법원이 연락을 금지했음에도 50차례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게티이미지뱅크
이별 통보한 동거녀를 약 3시간 동안 집에 감금하고 법원이 연락을 금지했음에도 50차례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감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B씨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고 당시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으나 이후 B씨는 A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A씨는 다음날 B씨의 얼굴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고,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했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뒷덜미를 잡아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전 11시 23분쯤 출동했고, 법원은 다음 날인 4월 28일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메시지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임시조치를 통보 받은 다음날부터 5월 1일까지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50건을 보냈고 두 차례 전화도 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