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자마자…'은평 스토킹 살해' 남성 구속 기로
입력 2026.11.07 15:58
수정 2026.11.07 15:58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7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7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26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전 연인을 왜 살해했느냐',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를 집으로 오라고 협박했느냐', '전자발찌를 풀 때까지 기다린 것이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숨진 B씨 곁에서 의식을 잃은 채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A씨는 전날 퇴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먹었다"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2024년 9월부터 A씨의 스토킹 피해를 총 네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A씨가 폐암 4기 환자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