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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치료 안 해줘"…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여성 구속심사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11.07 15:41
수정 2026.1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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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7일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연합뉴스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7일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앞서 4일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과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13분쯤 구속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러면서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범행 당일 A씨는 강 교수가 진료실로 호출한 환자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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