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농지법 위반 한시적 구제…농업법인 영농형 태양광 규제도 완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1.06 19:03
수정 2026.11.06 19:0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관행적 임대차·농업시설 위법사항 3년간 처분 유예

소규모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추진 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과거 설치된 농업시설의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3년간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농업·농촌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송미령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5개 분야 50개 규제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우선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과거 설치된 농업용 시설의 농지법 위반 사항을 한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교환경작이나 가족경작 등 관행적인 임대차도 농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지 처분 대상이 된다. 과거 설치한 농업용 시설 역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지난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사후 전용허가, 지목 정비 등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오는 12월 17일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추가한다. 발전사업 면적이 2만㎡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첨단농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농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장애물 감지, 경로 이탈 등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직농장도 종자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확대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사육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축사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을 조정한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처분 보상금의 최소 지급률도 가축평가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청년농업인 지원제도도 개편된다.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농할 경우 영농정착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4700만원 미만이면 농외소득 활동을 허용하고 학업도 월 60시간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도 확대된다.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업인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79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450종 가운데 229종을 정비한다. 농지대장 변경,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도 농지 임대차 변경 시 1번만 신청하면 연계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