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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뉴진스 계약 책임론 반박…‘만물 민희진설’ 비판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11.06 17:38
수정 2026.11.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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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담·초상권 조항도 반박…계약 설계 책임 강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뉴진스(NewJeans) 전속계약의 작성과 승인 권한은 하이브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어도어의 해명에 반박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오케이레코즈

민 전 대표 측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며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실질적인 계약 작성·승인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당시 어도어 경영진의 계약 참여와 서명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하이브·어도어는 뉴욕타임스(NYT)의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반박하면서 당시 민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함께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법무팀이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각 레이블이 아티스트와 소통해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어도어에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으며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멤버 측과 소통하고 질문과 수정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확정하려면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의 합의·승인에 더해 하이브 측 인사 2명과 민 전 대표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의 승인도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는 단순히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과 다르다. 주요 계약 조항의 작성과 수정, 최종 승인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4년 1월 박지원 당시 하이브 대표에게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하고 같은 해 2월 관련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 수정안을 전달했던 일도 언급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중요한 계약 업무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아티스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거절했다는 하이브의 설명에도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 이전 연습생 비용 등을 멤버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일부 비용 분담 조건을 선택하거나 거절한 기록만으로 계약 전체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계약 종료 후 아티스트의 초상과 음성을 활용하는 조항 역시 하이브 법무팀이 초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실제 활용에는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권리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결정한 주체와 승인 과정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3개월간 멤버 측과 질의응답, 이메일 소통, 변호사 검토와 수정 논의가 이뤄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이는 주로 문구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수정이었으며 핵심 조항을 마련하고 최종 승인하는 권한의 배분까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부모들의 서명이나 법원의 계약 효력 인정만으로 조항의 작성·수정 권한과 공정성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것 역시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설명은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라며 하이브에 계약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방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였던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NYT는 청소년의 교육·수면·휴식권 보호와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활용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브·어도어는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통해 보호 조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콘텐츠 활용에는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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