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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망분리 규제 완화 또 제외…5대 은행 중 유일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11.06 17:06
수정 2026.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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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례 연속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5대 은행 가운데 두 차례 연속 이름을 올리지 못한 유일한 은행이 됐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안 목적의 AI(인공지능)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허용하는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2차 대상 금융회사 13곳을 선정했다.


당초 지난달 7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권의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일정이 순연됐다.


은행권에서는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 1차 선정에는 신한·하나·우리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 중 국민은행만 두 차례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발생한 AI 해킹 관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 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이 외부 공격을 받아 고객 209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국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망분리는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 체계다.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보안 취약점을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찾아내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2차 선정에서는 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라이프가 선정됐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대상에 포함됐다.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도 처음으로 규제 예외를 인정받았다.


증권사에서는 토스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증권은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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