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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돕는다더니"…배달앱 수수료 규제의 역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11.06 17:28
수정 2026.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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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

전문가들 "시장 왜곡·소비자 부담 초래 우려"

김민전 의원실 주최, 한국경쟁법학회가 주관한 '자영업자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토론회가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됐다.ⓒ김민전 의원실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경쟁법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영세·소규모 사업자 대상 우대 수수료율 도입 등을 둘러싼 법적·경제적 쟁점이 다뤄졌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배달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조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배달앱과 후발 플랫폼의 시장 진입, 대형 프랜차이즈의 자체 배달앱 운영 등을 근거로 배달앱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다며 강한 가격 규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자칫 시장 왜곡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시행된 15% 수수료 상한제 사례를 근거로 음식점의 이윤은 증가했지만, 소비자와 플랫폼 등의 이익까지 고려한 사회 전체의 후생은 오히려 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훼손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외식업주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인건비와 식재료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하며 규제 효과 검증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전 의원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바로잡되 기업의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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