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내달 구속기간 만료…특검팀, 대법에 신속 선고 요청
입력 2026.11.06 20:26
수정 2026.11.06 20:26
전날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 제출
구속기간 만료 전 조속히 선고해달라는 취지
지난 5월 항소심 선고…대법 선고 일정 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며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냈다.
석방 시 도망할 수 있고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조속히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잇달아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심리하고자 9월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