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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끝났는데 또?"…삼성 DX 노조, 추가보상 요구 논란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11.05 20:34
수정 2026.11.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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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단 떠나고 추가 보상 요구…법원 가처분도 기각

수원·서초·한남동 이어 네 번째 집회…투쟁 명분 논란

경영진 차량까지 가로막아…잇단 집회에 내부 피로감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들이 5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DX부문 보상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내년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교섭 주도권을 둘러싼 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원=뉴시스

완제품(DX)부문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올해 임금협상 타결 이후에도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잇따라 집회를 열면서 투쟁의 명분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노사 합의로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집단행동이 반복되면서 노사 간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성과급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수천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행노조는 지난 7월 16일 수원사업장을 시작으로 8월 21일 서울 서초사옥, 9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이번이 네 번째 집회다.


논란의 핵심은 이미 타결된 임금협상을 둘러싼 추가 보상 요구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동행노조 역시 당초 공동교섭단의 일원으로 협상에 참여했지만 반도체(DS)부문 중심의 협상 방향에 반발해 5월 4일 교섭단에서 이탈했다.


이후 교섭대표노조인 초기업노조 주도로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동행노조는 투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 뒤 이미 타결된 임금협상 결과를 문제 삼으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노사 간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합의 이후에도 같은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경우 향후 노사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집회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동행노조가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나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라면 평화의무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집회와 법적 의미의 쟁의행위는 구분되는 만큼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집회가 반복되면서 내부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 9월 한남동 자택 앞 집회에는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회 방식과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집회가 계속되는 데 대한 부담과 함께 회사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에는 동행노조 지도부가 경영진의 차량 이동을 막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더욱 부각됐다. 지난달 동행노조 지도부는 수원사업장을 방문한 경영진 차량을 둘러싸 약 30분간 이동을 제한했다. 삼성 측은 이 같은 행동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DX부문이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은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하고 추가적인 처우 개선 요구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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