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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 보호 아닌 검찰권력 수사"

고수정 김수현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11.05 19:50
수정 2026.11.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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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與 주도 상정엔 "언급 적절하지 않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청와대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통상적으로 특검은 대통령 등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검찰 권력"이라며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 검사를 통해 지난 시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데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상의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당시 야권에서 마치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작 기소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 등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적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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