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1호 필리버스터' 박형수 "李 죄 없애주기 법안"
입력 2026.11.05 17:25
수정 2026.11.05 17:52
"본인 사건 재판관 선정하는 건 이해충돌"
"李, '내 사건 공소취소는 없다' 선언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성과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본회의 안건 상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박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재명 독재 공화국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절차 없이 공소를 아예 취소해 버리겠다는 건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사건의 재판관 또는 자기 사건의 수사를 할 검사를 자기가 선정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그 자체가 이미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재판 정지 상태일 뿐"이라며 "특검이 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서 직접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삭제됐지만, 박 의원은 공소취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이나 법무부 장관의 권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소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안에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박 의원은 법안에 적시된 12개 사건 외에도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 등 모호한 문구 역시 법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사드 기밀 유출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탈북어민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월성원전 관련 사건 등이 추가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특검 규모에 대해 "파견검사 8명, 특별검사보 8명 등 총 309명이다. 처음에는 309명보다 많았다"며 "역대 최대 특검이라고 불리던 276명의 내란 특검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 대통령을 위한 대규모 로펌, 사설 탐정소를 만든 것"이라며 "3대 특검에 소요된 예산이 평균 130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조작기소 특검을 유지하기 위해선 130억원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 구조도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방식이 기존 특검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수사 대상과 관련된 정당이 특검 구성에 참여하는 모순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대통령다우려면 더 이상 내 사건의 공소취소는 없다고 선언하면 된다"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59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오후 4시1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는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