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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실 안전부터 응급실 수사까지…의료현장 보호해야"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11.05 16:20
수정 2026.11.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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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86차 정례브리핑 개최

세브란스 의사 피습에 “사후 처벌 넘어 근본 대책 필요”

응급실 강제수사 제한·의료계 참여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진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논의 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하면서 진료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예약 없이 방문한 환자가 진료 중이던 교수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진료실이 언제든 흉기 난동과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치된다면 의료진은 불안과 공포 속에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져야 국민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책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후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사 과정에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실은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달라지고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부터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도 의협과 관련 학회, 현장 의료진이 초기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경찰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 방안을 논의하고, 12일에는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이 필요한 순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이번 논의가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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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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