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11.05 15:53
수정 2026.11.05 15:57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 1년 가까이 방치
특검팀 "제 식구 봐주기·감싸기 악습 대표적 사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채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 있을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국민이 맡긴 처장·차장 직무대행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그로 인해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이 짓밟혔고, 권력형 범죄 수사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