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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11.04 19:48
수정 2026.11.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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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 수사 끝 신병 확보 나서

1억원대 금품 수수 등 혐의 조사 중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지난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 지 1년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에 강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강 회장은 올해 4월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도 두 차례 소환됐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했던 강 회장에게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고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부서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대 부의금을 받은 일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의금이나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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