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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2심 유죄에 민주당 "국민의힘, 397억 반환하라"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11.04 17:58
수정 2026.1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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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 기각하고 1심 판단 유지

"유권자 판단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방법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선거비 반환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러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배를 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선거 비용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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