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서소문고가 붕괴 피해액 113억원 서울시에 청구
입력 2026.11.04 17:48
수정 2026.11.04 17:49
열차 지연·운행 중단 영업손실 92억원 등
지난 5월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11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따른 코레일의 피해 규모는 총 113억4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운행 중단과 지연 등으로 발생한 운송 수입 감소액 92억4000여만원 ▲철도 시설물 복구 비용 16억9000여만원 ▲인건비 4억여원 등이다.
사고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 도중 발생했다. 당시 고가 구조물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확인되면서 작업이 중단됐으나 현장 관계자들이 구조물 상태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고가 일부가 붕괴했다.
사고로 현장소장과 책임감리, 외부 구조기술자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붕괴 여파로 고가차도 하부의 철도 선로를 비롯해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과 신호 설비 등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행신기지를 오가는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했고 사고 발생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열차 지연 건수는 300여건에 달했다.
코레일은 손상된 철도 시설을 복구하는 동시에 열차 운행 취소와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 약 11만명에게 1인당 평균 6000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코레일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 규모를 산출해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했다. 최초 청구 이후에도 서울시가 피해액을 지급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와야 배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피해액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사조위는 9월 30일였던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교량거더의 붕괴 과정과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추가 구조해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종료 후에도 서울시의 배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