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넘어 독립으로…박종혁 의장 법 제정 행보
입력 2026.11.04 17:37
수정 2026.11.04 17:37
지방자치의 완성은 의회 독립부터…인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박종혁(왼쪽) 인천시의회 의장이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하려면 지방의회 역시 독자적인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의회가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탰다. 박종혁 의장은 4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에는 경기도의회와 대전·충북·충남·세종시의회 의장 등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분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립이다.
현재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일 지원 인력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을 별도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을 위한 의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와의 협의도 지속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진전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