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李 공소취소 위한 조작기소 특검…권한 빼도 위헌"
입력 2026.11.04 17:34
수정 2026.11.04 17:35
"대통령이 관련 사건 특검 임명…공정성 담보 못 해"
"조작 결론 내리면 공소청 압박…법정서 진실 가려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공소취소 규정을 빼더라도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전혀 예방되지 않는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변은 4일 이재원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에 대장동·백현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고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변은 특검이 사건을 조작기소로 결론 내리면 공소청의 공소취소를 사실상 강제하고 향후 재판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들이 피의자가 되고 주요 진술자들이 다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뒤집힐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와 재판을 흔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변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들에게만 형사처벌 위험을 배제시키려는 법은 그 자체 위헌"이라며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을 위한 처분적·시혜적 입법은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항구적인 차별이 된다"고 비판했다.
수사 과정의 증거 조작이나 진술 강요 여부는 기존 재판 절차에서도 다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피고인이 검찰 측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변은 이 대통령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려 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해괴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소취소 시도를 포기하고 퇴임 후 중단된 재판 절차에 응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근저에서부터 파괴하는 위헌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