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공정한 시행 준비 시간 돼야"
입력 2026.11.04 17:06
수정 2026.11.04 17:07
김민석 "기업·투자자 적응기간 두는 게 바람직"
신현영 "공정 과세 기준 완성하는 시간이어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달라진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공정한 시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공정한 시행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달라진 정책환경과 과세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운을 뗐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이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원칙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려면 과세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책환경에는 함께 고려해야 할 변화가 있다"며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와 활용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체계인 CARF(카프)가 2029년 본격화되는 일정을 고려해 국내 거래 정보만으로는 해외거래까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 교환과 실제 활용이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래 경로에 따라 소득 파악 수준이 달라지고 성실 신고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보 확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는 입장도 내놨다.
또 신 대변인은 "시장 질서와 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제도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넘어 실제 과세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시스템 정비와 별개로,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연계,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의 확인, 오류 검증 등이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를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완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