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野 "법안 자체가 졸속"
입력 2026.11.04 17:00
수정 2026.11.04 17:10
논란된 '공소 취소 권한' 삭제해 처리
국민의힘, 李 구하기 위한 '하명 법안'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뉴시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하명 법안'이자 졸속 수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안소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뤘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이 조항 삭제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위례신도시 개발사업·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들어갔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폭 수정안을 가져왔는데, 이는 애초에 법안 자체가 졸속이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며 "수사 대상은 기존 12개를 대폭 통폐합해 줄이고 다른 사건을 넣었다.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 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