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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아닌 李 '개인 로펌'"…국민의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반발 등 [11/4(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11.04 16:40
수정 2026.11.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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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 아닌 李 '개인 로펌'"…국민의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반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특검이 아닌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로펌'"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야당과 협의도 없이 공소 취소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특검법 이름부터 사기인데,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내세우지만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형사 사건을 없애기 위한 '재판 없애기법'이기 때문"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이 대거 포함돼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내게 하려는 것인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받지 않고 기소를 없애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공소 취소 조항 하나 지운다고 법안의 불순한 출발과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결론은 뻔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일부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형성됐다' 등 내용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공소 취소 조항 삭제는 방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방탄에서 한 단계 더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회가 특검법을 수단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인 만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특검을 출범시켜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의 명분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끝내 법안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며 변호사 선임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가 반드시 정식 선임을 주선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특히 2012년 윤 전 대통령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통화내역과 문자 기록도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대도록 하며 연락을 매개한 사실 등을 근거로 소개 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도 허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후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배우자를 통해 소개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은 선거인에게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됐고 배우자와는 만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고 판단했다.


▲"아파트도 할부로 산다"…집값 25%만 내는 공공분양 나온다


분양가의 25%로 초기 지분을 취득한 뒤 나머지를 20년에 걸쳐 나눠 사들이는 공공분양주택이 다음 달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서 공급된다. 초기 자금 부담은 줄지만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정해진 시기에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로 공급하기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첫 공급 대상은 고양창릉 S-2블록이다. 총 1057가구 중 284가구를 오는 12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한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할 LH의 내년도 분양계획에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분양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은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시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하고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다.


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취득해야하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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