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판매 은행·증권사 약 3700억원 과징금 '역대 최대'
입력 2026.11.04 16:01
수정 2026.11.04 16:03
은행 7곳 과징금 3619억·과태료 17억
증권사 6곳 과징금·과태료 108억원
금융위 역대 최대 규모 금전 제재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 13곳에 총 3746억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4일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6개 증권사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4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증권에는 과태료 10억원,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는 각각 3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23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ELS 상품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와 주요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