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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尹 한동훈 감찰 방해 각하'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착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1.04 14:53
수정 2026.11.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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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오동운 처장 등 3명 직권남용·법왜곡죄 고발

"5년간 수사 않고 각하…尹에 수사상 이익 제공" 주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각하 처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나창수 수사1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 2과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2일 공수처 지휘부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026년 7월10일 각하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9개월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감찰을 중단시키는 등 정당한 수사·감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정당한 수사권 행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약 5년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사건을 각하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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