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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 헌재에 "대법관 임명권엔 임명 안 할 권한도 포함" 등 [11/4(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11.04 06:00
수정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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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李대통령 측, 헌재에 "대법관 임명권엔 임명 안 할 권한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임명권을 두고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는 서면을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이런 답변서를 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요청의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국회의원에게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소수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선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 측은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주장으로는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까지 기속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측은 특히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인사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판단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선택 권한은 여러 후보자가 있을 경우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절차 이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후보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부연했다.


▲'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석열 선거법 2심…유무죄 가를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6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두 가지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시 발언의 경위와 관련 증언 등을 놓고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의 반환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오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 두 차례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다. 1심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과 건진법사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각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첫 번째 발언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지난 9월29일 증인으로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항소심에서 나온 증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취재진으로부터 건진법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서 칼부림"…전자발찌 끄고 범죄 예고 50대 구속


전자발찌를 찬 채 청와대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발찌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 '전자발찌를 왜 꺼질 때까지 뒀냐', '보호관찰소에 (흉기난동 계획을) 왜 미리 알렸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낮 12시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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