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은 채용, 직원 복지는 삭감…서해구 예산 형평성 논란
입력 2026.11.02 18:04
수정 2026.11.02 18:04
시간외근무 제한·내년도 보수 및 복지예산 축소 추진…노조 “업무는 그대로”
인천 서해구청 청사 ⓒ 서해구 제공
인천 서해구의 재정난이 공무원들의 임금과 복지 축소로 이어지면서 조직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시간외근무를 제한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 성과상여금과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자 노동조합이 재정운영 책임과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해구지부는 2일 서해구가 이 달부터 실적급 시간외근무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물론, 내년도 직원 보수·복지 예산 삭감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연말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 민원 처리 등 업무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초과근무만 제한하는 것은 일선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업무량 조정이나 인력 충원 없이 근무시간만 통제하면 행정서비스 지연과 사실상 무급근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서별 초과근무 인정 기준의 형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구청장과 의장, 부구청장 의전 업무에는 월 100시간의 상한을 두면서 일반 직원의 민원·행사·행정업무에 대한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지적이다.
재정 절감을 내세우면서 개방형 고위직 채용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이다.
해당 직위의 연봉이 5331만 원에서 9380만 원 수준으로 제시된 만큼, 노조는 채용의 시급성과 추가 인건비 발생 여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구 이후 검단구와 서해구 직원 간 보수·복지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체제 개편에 함께 참여한 직원들이 소속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해구지부는 시간외근무 제한의 법적 근거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적법한 초과근무에 대한 연가 전환 등 대체 보상책과 업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에도 분구에 따른 자치구 재정 안정 지원을 요구했다.
노조는 구청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구청장 면담과 공개 항의, 적법한 집회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의 이번 문제 제기는 단순한 수당 지급 갈등을 넘어 행정체제 개편 이후 재정 부담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과 책임이 일선 직원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조의 핵심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