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1만원 지급
입력 2026.11.02 18:01
수정 2026.11.02 18:02
유출 고객 대상 보상책 마련
G마켓 로고. ⓒG마켓
G마켓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조치를 시행했다.
e쿠폰 무단 사용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는 고객에게도 스마일캐시 1만원을 지급했다.
2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1일 e쿠폰이 무단 사용된 고객에게 해당 상품권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했다.
e쿠폰 무단 사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는 스마일캐시 1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사이 G마켓 내부 서비스에 외부 비인가 접근이 이뤄지면서 발생했다.
G마켓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달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후속 대응에 나섰다.
사고는 G마켓에서 구매한 e쿠폰의 핀번호가 제3자에 의해 고객 동의 없이 등록·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아이디를 비롯해 e쿠폰 핀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등이 포함됐다.
다만 로그인 비밀번호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G마켓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G마켓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을 보유한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e쿠폰 핀번호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G마켓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를 조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