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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서울중수청, 공정거래 사건 첫 송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1.02 17:54
수정 2026.1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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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임박 사건 이관받아 발주처 등 보강조사

지난달 27일 송치…동부공소청 이틀 뒤 기소

서울 중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뉴시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업자를 공소청에 넘겼다. 공정거래 분야 첫 송치 사건이다.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원사업자 A를 지난달 27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A를 기소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서울동부공소청에서 사건을 이관받았다. 이달 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으로 공소청과 협의하며 발주처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A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중수청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이 개별 기업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준다며 공소청과 협력해 관련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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