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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 매각 또 연기…처분 예정일 13일로 변경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11.02 17:32
수정 2026.1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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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1107억원·계약금 110억7000만원 동일

지분 매각 완료 시 상상인 보유 지분 9.99%로 축소

KBI "이견 좁히는 중…긴밀히 협의 진행 예정"

상상인이 자회사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 처분예정일자를 오는 13일로 연기했다.ⓒ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매각을 추진한 이후 처분 예정일이 여섯 차례 변경되면서 거래 종결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처분 예정일을 당초 이날에서 오는 13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여섯 번째 연기다. 앞서 여러 차례 처분 예정일을 미뤘던 상상인은 이번에도 매각 기한을 연장하면서 거래 마무리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처분 금액은 기존과 같은 1107억원이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따른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110억7000만원이며, 잔금은 996억3000만원이다.


지분 처분이 완료되면 상상인의 상상인저축은행 보유 지분은 9.99%(135만9999주)로 줄어든다.


KBI그룹 관계자는 "인수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며 향후 절차에 따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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